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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설 앞두고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3-01-12 17:07 게재일 2023-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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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24일까지

[상주] 상주시가 설을 맞아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민족 고유의 명절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상주상공회의소(양측 31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길 바란다”며 “단속 유예구간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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