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50여 곳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북도내에서는 다음달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부정행위가 줄을 잇고 있다. 청송영양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출마예상자가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고발당했다. 고령성주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한 출마예상자가 지난 연말 조합원 14명에게 총 48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과열과 혼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합장의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와 억대의 연봉에다 직원들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한다. 특히 조합장은 매일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정치권 진입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조합장 선거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된 이유도 후보자들의 불탈법 행위가 워낙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탁선거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후보간의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부정선거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위탁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본인만이 명함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합동 연설회나 정책토론회 기회가 없어 신인들의 경우 기존 조합장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다. 위탁선거법이 오히려 불탈법선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기존제도의 보완과 함께, 조합장 권한을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