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골목상권 보호가 목적이며, 한달에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의무휴업을 폐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의무휴업일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대구시내 의무휴업일 변경대상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60여 곳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동안 공휴일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소상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급속하게 팽창하는 온라인 쇼핑에 맞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손잡고 지역 상권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국민제안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당시 이 제안은 최상위권에 랭크됐지만, 어뷰징(중복·편법 전송)문제로 무효가 됐다.
아무리 강력한 골목상권 보호정책을 내놓더라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효과가 없다. 사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변화된 소비자 요구와 유통산업 흐름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쇼핑과 외식, 레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골목상권이 살아나려면 이러한 소비성향에 잘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