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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12-14 20:13 게재일 2022-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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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도의원 “특별휴가 신설 등 <br/>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확산 기대”
이칠구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포항)이 조문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장기재직자 및 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하고, 경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1983년 전부 개정 이후 28차례나 일부개정 되면서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조 등을 새로운 체계로 정비했다.

특히, 특별휴가의 확대·신설과 관련, 우선 30년 이상 재직한 경북도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특별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도 1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2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4회에서 5회로, 30년 이상 재직자는 기존 2회에서 5회로 확대·실시토록 했다.

이칠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문체계의 정비와 함께, 특별휴가를 확대·신설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와 일과 생활의 적절한 균형을 통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1일 경북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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