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처리했다.
특히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