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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대구편입 확정…신공항도 順航할까

등록일 2022-12-11 17:48 게재일 2022-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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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조건이었던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군위군은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된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군위군이 신공항을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으로 공동유치하는 조건으로 요구했고, 2020년 7월 30일 지역 정치권이 공동합의한 후 그동안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이미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둔 대구시는 다음달 중 경북도, 군위군과 함께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편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조율한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우선 도시계획과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등의 주요 사업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경북도는 그동안 담당해 왔던 군위군 사무와 행정 처분 등을 대구시로 이관한다.

입법추진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마음을 졸여왔던 군위군은 앞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 군위에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통합신공항이 건설되고 공항복합도시와 배후산단이 조성된다. 대구시는 공항 경제권과 연계해 군위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로인해 군위군은 대도시 수준의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질높은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일단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명했던 민주당이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처리를 할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법안 처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지만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안이 여야의 강경한 대치로 표류하는 것은 문제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서두르고 있는 부산·경남측의 견제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정치권은 특별법이 내년 1월까지는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결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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