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 심사
상주적십자병원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에 관한 심의 전반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 및 관련 사항들을 관리한다.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주적십자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1내과 이진호 과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했다.
외부위원으로는 상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정영주 회장, 상주중앙교회 송호진 목사, 사회복지법인 운정 조옥희 원장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에 대한 상담 및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