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그제(15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규위반으로 각종 처분을 받은 건수는 224건이며, 세부적인 지적건수는 1천827건에 달했다. 처분 내용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과소 반환된 시보조금 24억원을 환수조치하는 것을 비롯해 행정상 조치 22건, 신분상 조치 27명, 수사의뢰 96건, 고발 1건이다. 이중 학교급식 계약 낙찰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후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수의계약 위반 사례도 27건에 달했다.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견해가 달라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이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반사례 건수를 각각 1천821건과 224건으로 서로 다르게 발표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대구시는 세부 지적건수를기준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매일 식재료 검수서를 작성하면서 검수확인 서명을 2명 이상이 해야 하는데 모 중학교는 87일간 한 명이 서명한 것으로 적발됐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1건처분’으로, 대구시는 ‘87건 처분’으로 발표했다. 단순한 집계방식 차이이긴 하지만,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는 대구시 입장도 이해가 간다. 대구시가 올해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시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은 738억원이다.
학교급식을 둘러싼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업체나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비리관련자를 단순징계하거나 업체의 납품 중단 같은 미봉책으로 처벌해서는 급식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