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이틀째인 11일 열린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과감히 바꾸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언급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해 운영근거가 마련된다. 위원장은 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돼 있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특별법안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은 비수도권지역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는 것이다. 한 총리도 기념식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지역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고,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되는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둘도 없는 기회다. 과거 대구·경북은 공동체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공론화한 경험이 별로 없다. 대신 일부 기득권 그룹의 이익에 맞는 사업을 사회현안으로 포장해 연줄로 국비를 따내는데 익숙해 있었다. 자연적 공직사회의 정책발굴이나 사업기획과 관련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안에 담긴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대구·경북도 특별법안에 명시된 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