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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항경제 특례도시로 재도약 노려야

등록일 2022-10-12 19:51 게재일 2022-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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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특례사무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례사무도시란 지역맞춤형 특례제도로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시군구에 대해서도 추가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미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로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6개 기능 12개 특례사무의 구미시 이양을 경북도에 요청한 것이다. 산업입지 개발계획이나 지역산업 진흥 및 도시계획에 대한 사무 등이 주로 해당된다.

경북도는 구미시의 요청을 심의 판단해 의견을 보내고 구미시는 이를 행안부에 요청하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으나 구미시가 대기업의 이탈로 실추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단설립 관련 특례를 요구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지역산업 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한때 전국 최대 내륙수출단지로 명성을 날렸던 구미시가 군위에 들어설 신공항 건설에 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것이어서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지방자치법 정신과도 일치한다.

구미시는 포항시와 함께 경북 경제의 중심 도시다. 포항이 철강업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구미는 전자산업 도시로서 수출의 선봉에 섰다.

1969년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자산업과 반도체산업이 집중 육성돼 한때 구미의 국내 수출비중은 전체의 10%대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 가장 젊은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진 도시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해외이전과 수도권으로 경제가 집중돼 산업도시로서 명성이 크게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구미시는 신공항 건설을 호재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마침 SK실트론, LG이노텍, LG화학 등 대기업의 투자가 조금씩 시작되는 등 신공항 관련 분위기도 뜨고 있어 자치법에 따른 공항경제 특례도시 지정은 시기적으로 적합하다.

인구소멸 위기를 맞는 지방도시가 생존을 위해 손을 내민다면 정부는 힘을 보태주어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구미시의 특례도시 지정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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