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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전면 해제…일상회복 연착륙 되길

등록일 2022-09-25 17:53 게재일 2022-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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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간 유지해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부터 해제한다. 50인 이상 공연장과 경기장 등에서 썼던 실외 마스크를 본인이 원한다면 안쓰고 공연이나 경기를 즐겨도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밀집도를 이유로 50인 이상 행사나 집회엔 의무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해제 조치를 계기로 정부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입국후 코로나19 검사 의무와 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의무 등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규제가 풀린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크게 안정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위험요소가 아직은 남아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유행하기 시작하는 독감과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이 떨어질 시기인 11월쯤 재유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특히 초기 증상이 비슷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할 우려도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엄격히 말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마스크를 벗어라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실외에서 노마스크 상태로 있다가 실내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실내로 간주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 것은 국민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보유한 것과 해외국가 대부분이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 것을 참조했다. 하지만, 항체 보유자가 늘어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아졌다고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끼친 사회 경제적 폐해를 너무 잘 안다. 정부의 코로나 출구전략과 국민의 코로나 경계심이 잘 맞아떨어져야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적 일상을 찾는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심은 금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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