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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단속

김종철기자
등록일 2022-09-01 18:34 게재일 2022-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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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7일까지 특별점검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연초부터 계속되는 10% 할인행사와 농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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