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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한시적 허용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2-08-30 18:20 게재일 2022-08-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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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시간 이상 주차땐 단속”
[상주] 상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장기간 경기가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운영 하고 있는 것에 더한 추가적인 조치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해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SC제일은행사거리~(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은 단속을 한다. 또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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