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972필지로 열람은 청송군청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정보담당(870-6384, 638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