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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로 결론난 대형마트 의무 휴업

등록일 2022-08-28 18:19 게재일 2022-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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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비상경제 민생보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와 관련,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라고 지시했다. 당분간 현행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2012년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출발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무를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시행되면서 재래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 본래의 목적이 제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소통창구로 등장한 국민제안에서 이 문제가 TOP 10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대통령의 지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당분간 논란이 사그라지겠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 “소상공인의 의견 정취와 지원책 등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일하는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커머스 중심으로 유통시장이 바뀌고 있는 시대상황에 맞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 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에 대비하라는 의미다. 또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규제라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등의 상인들도 대형마트 규제가 반사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란 막연한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 주력해 나가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당분간 더 유지키로 한 결정은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수많은 소상공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대형마트 규제완화는 시기상조다.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상생하는 전략적 지혜가 나올 수 있게끔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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