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에서 지난 1년동안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가 100군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 두부, 꿀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식재료 상당수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의 먹거리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이력위반 정보 공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6곳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저렴한 미국산, 칠레산, 네덜란드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행위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헐값의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 닭고기와 섞어서 판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 외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도 적발됐다. 문경에서 자란 송이를 봉화송이로, 안동농협공판장에서 구입한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해 되판 사례도 적발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 그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 수입농산물을 시작으로 모든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제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적으로 매년 4천건의 위빈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의무제 시행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림부로 제출받은 자료(2019년)에 의하면 경북은 경기, 서울에 이어 가장 많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원잔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뿐 아니라 생산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알몸 중국산 김치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다. 값싼 수입산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얄팍한 인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북도 등 당국은 엄격한 시장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