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1인당 약 25만원 정도였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퇴근후 볼일을 본 뒤 다시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는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직사회의 초과수당 부정수급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다. 2019년 야당소속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2018년 5년간 중앙부처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가 28개 부처에서 917명이나 나왔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를 부정 수급한 내역을 보고받은 결과, 대구에서만 366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이 1천228만2천원이다. 안동시에서도 부정수급자 조사에 나서 118명의 공무원을 적발하고 1천83만원을 환수했다.
공직사회의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 끊이질 않는 것은 수당을 대하는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초과수당이나 출장여비를 사실상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조직이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잘못된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파면도 가능케 했으나 실제로 부정행위 적발에 비해 처분의 강도는 낮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포항시도 두 사람에 대해 문책하면서 금액이 많지 않고 처음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징계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근절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야근과 출장으로 고생하는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는 못 보낼망정 그들을 부정한 집단의 일원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당국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