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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美기지이전 협상시작…신공항 순항

등록일 2022-07-18 18:07 게재일 2022-07-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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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17일 “대구 군공항(K2)내 미군기지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미 국무부에 신청한 ‘협상권한위임 절차’가 완료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협상권한위임 절차란 미 국무부가 주한미군에게 K2내 미군시설 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미군기지를 옮기려면 미 국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군공항이전 특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국방부, 외교부, 주한미군, 대구시가 협상을 추진해왔다.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신공항 건설 사업 1단계인 ‘군공항 이전 기본계획’수립의 핵심 절차지만, 그동안 미 국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진전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주한미군에게 협상권한위임이 승인됨에 따라 대구시와 국방부, 주한미군은 미군시설 이전 절차를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조만간 국방부, 주한미군과 K2내 미군기지 이전 논의를 거쳐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음달 초까지는 연구용역 결과를 경북도·국방부와 함께 공동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같은 날 대구공항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우려되는 점은 K2내 미군기지 이전과 비슷한 사례인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과정을 보면, 미 정부로부터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그렇게 낙관할 수 없어 대구시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이제 통합신공항 건설문제와 관련된 ‘잠복된 문제’들이 거의 외부로 노출되고 ‘협상의 장’도 마련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심동체가 돼 성과내기에 몰두해야 한다. 우선 대구·경북 정치권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신공항 교통인프라와 주변 공단·후적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국비지원을 명문화하는 특별법이 꼭 관철돼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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