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인사개정안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인 동부와 남부를 ‘경합지원청’으로 분류하고, 경합지원청 근속 만기 연한(8년)이 지나면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비경합지원청(서부·달성군)으로 ‘강제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인사원칙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교육지원청 간 전보 인사 범위를 3분의 1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인사에서 경합지원청 근무교사가 비경합지원청 근무를 자원하면, 1개 학교 만기 근무(보통 4년) 후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내년 인사부터 상당수 교사가 강제 전보 방식으로 교류되기 때문에 큰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예를들어 현재 수성구 시지지역에 있는 교사가 달성군내 면단위 학교로 발령 날 경우, 근무환경이 크게 열악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달성군 등 비경합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사는 승진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가산점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비경합지원청은 교사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시교육청의 교사 인사원칙 개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강제전보 인사원칙이 시행되는데 대해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다. 향후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돼 개정된 인사원칙이 적용되면 교사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뿐더러,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아직 인사개정안을 다듬을 시간이 있는 만큼,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