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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사원칙, 충분한 의견 듣고 개정하라

등록일 2022-07-17 17:59 게재일 2022-07-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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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26년간 유지했던 초등교사 인사관리 원칙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교사 수급 불균형, 달성군 지역 교사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지난 1996년부터 동부(동구·수성구·중구), 서부(북구·서구), 남부(남구·달서구), 달성 등 4개 교육지원청 체제를 갖추고, 초등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끼리 인사교류를 해왔다. 교육지원청 간 전보인사는 교사 희망에 따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고된 인사개정안은 교사들이 선호하는 근무지인 동부와 남부를 ‘경합지원청’으로 분류하고, 경합지원청 근속 만기 연한(8년)이 지나면 근속 경력이 많은 순으로 비경합지원청(서부·달성군)으로 ‘강제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새로운 인사원칙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교육지원청 간 전보 인사 범위를 3분의 1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인사에서 경합지원청 근무교사가 비경합지원청 근무를 자원하면, 1개 학교 만기 근무(보통 4년) 후 다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기로 했다.

내년 인사부터 상당수 교사가 강제 전보 방식으로 교류되기 때문에 큰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예를들어 현재 수성구 시지지역에 있는 교사가 달성군내 면단위 학교로 발령 날 경우, 근무환경이 크게 열악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달성군 등 비경합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사는 승진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가산점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비경합지원청은 교사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

시교육청의 교사 인사원칙 개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강제전보 인사원칙이 시행되는데 대해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다. 향후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돼 개정된 인사원칙이 적용되면 교사들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뿐더러,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아직 인사개정안을 다듬을 시간이 있는 만큼,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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