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은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오염물질 누출 여부, 운영일지 기록상태, 폐수 수질검사, 무단배출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대기분야 2건, 수질분야 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운영일지 미작성 4건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고발 1건, 사용중지 1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2건, 경고 4건, 과태료 4건 총 320만원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한편 주민들의 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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