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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거래 정상화 전환점 되길

등록일 2022-07-03 18:05 게재일 2022-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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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과 경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5일부터 해제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올라가고 각종 세제규제도 완화돼 침체일로에 있던 부동산 경기가 반전할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될 수 있지만 대구의 과도한 미분양 물량과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업계로서는 수요자 기대심리가 살아나는 등 경기반등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면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구지역의 5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6천816가구에 이른다. 국내 미분양 물량의 4분의1 수준이다. 올 3월 주택거래량은 1천457건으로 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주택거래량에 비해 82%가 줄어들었다.

대구의 주택시장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신규 아파트 미분양은 물론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어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요자가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집이 팔리지 않음에 따라 금융부담이 발생하면서 고통을 받는 이도 적지 않다. 지역의 수요자들이 주택시장 규제완화를 간절히 요구해왔던 것도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정상화 단계로 끌어올려 달라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금융, 공급 등에 걸쳐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나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빚어진 부동산시장의 왜곡은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구지역의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조치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번 조치가 거래 정상화로 이어지는지 유심히 살피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 조치를 검토해 거래 정상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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