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상주시,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받아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2-06-23 15:55 게재일 2022-06-23
스크랩버튼

【상주】상주시는 7월 1일부터 한 달간(7.1.~7.29) 산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라 지급하는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자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남부지방산림청·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내년부터 임업직불금을 계속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반드시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평생 지급대상 산지에서 제외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상영 산림녹지과장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산림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의 공익적 노동가치가 드디어 법률로서 보장받기 시작했다”며“올해 지급대상이 되는 등록기일 6월 30일을 넘긴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