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지분야 인허가 민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해 직접 민원서류를 지참해 지자체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방문하여 신청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산지전용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의가 높아지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등이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