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외에도 포항시내에는 최근 ‘안전속도 5030정책’에 따라 100여대의 단속카메라가 도로 곳곳에 촘촘하게 신규 설치돼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지난해 4월부터 전면 도입됐다. 5030정책에 대해서는 포항 용흥동의 경우처럼 운전자들은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 사고 위험이 줄어들었다며 반기고 있는 상태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올 하반기부터 대구(북구 대현동 신암초등 인근 공고 네거리~대현로 방면 400m 도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40∼50km로 완화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예정이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오는 9월까지 민식이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스쿨존은 사실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획일적으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은 맞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5030정책을 시간·장소에 따라 가변적으로 시행해볼 필요도 있다. 교통선진국으로 불리는 해외에서도 가변형 속도제한을 하는 곳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