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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앙심 방화, 법치주의 지킬 대책 마련을

등록일 2022-06-12 18:03 게재일 2022-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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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로 법조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 규탄했다. 방화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법질서를 훼손한 반문명적 테러”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50대 남성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상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르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당사자를 포함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다. 사건을 담당한 상대 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피했지만 함께 사무실을 쓰던 동료 변호사와 직원들이 참사를 입었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명확히 알겠지만 사건 발생의 앞뒤로 보아 소송에 불만을 품은 용의자의 분노가 발단인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법적 장치이자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조정의 최후 보루다.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국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사법체계는 1심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허용하고 있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본인의 뜻을 밝힐 기회는 언제든 있다. 또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몫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 폭언이나 협박을 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2014년에는 재판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나 검사와는 달리 일반인의 사무실 출입이 지유로운 변호사들은 평소에도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이 변호사업계에 특별히 충격적인 것은 평소 느꼈던 위험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변호사 협회가 말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동시에 갈수록 늘고 있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갈등 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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