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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부정 철저 수사로 선거후유증 막아야

등록일 2022-06-01 22:16 게재일 2022-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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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의성에서 6·1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과정에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경북도 선관위는 군위와 의성 거소투표 신고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군위 6명, 의성 4명 등 총 10명을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위반혐의자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위에선 마을이장 5명과 요양보호사 1명, 의성에서는 마을이장 3명, 일반인 1명이 각각 위반혐의자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피해 유권자는 모두 29명이다. 군위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신이 사는 마을과 이웃마을 등 이장 2명의 묵인 아래 주민 7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며, 의성의 A씨는 거소투표서를 허위로 신고하고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한 혐의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참정권 보장을 위해 법이 정한 주민편의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처럼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소투표가 악용됐다면 이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철저한 사실조사로 주민이 납득할 결과가 나와야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과열 선거전이 벌어진 두 지역의 사정을 감안하면 선거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마을 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정후보 당선을 위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선관위 전수조사에서 두 지역 전체 거소투표자 1천208명 가운데 29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또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공정성 시비가 더 잦아질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차제에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면 거소투표자 투표를 두고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고령화로 거소투표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거소투표 부정을 막을 대책은 서두는 것이 좋다.

선거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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