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달 1일~30일까지 접수<br/>경영체별 1개 사업만 지원 받아
신청기한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3년도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농업경영체별 경영주가 1개 사업에 한해서만 지원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대표사업(1개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대표사업 이외의 사업은 후순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2023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이다.
대상사업은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귀농인 정착지원, 벼 육묘장 설치,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생력화 기자재지원 등 34개 사업이다.
상주시는 올해 총 600여 농가 34개 사업에 35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
김종두 농업정책과장은 “2023년 농업분야 보조사업은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별 평가표를 공개해 평가 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며 “보조사업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행정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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