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포항 호미곶해역 주변지역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앞으로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과 영덕 고래불 인근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경북도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키로 한 것은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생태 자원과 수려한 해양경관을 잘 보존해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경북 동해안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 서식처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잘피종의 하나로써 대표 블루카본 중 하나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또 경북 동해안은 울릉도 고유종인 해마와 같은 많은 수중 동물의 산란장과 서식지로서 생태학적 가치도 높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생물다양성이 19%나 높다고도 한다.
경북도의 동해안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구환경적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낮다. 미국은 2030년까지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우리는 관할 바다면적의 2.18%에 불과하다. 경북 동해안지역의 경우는 울릉도 해역이 유일하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작년 말 포항 호미곶 해안주변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해양생물의 다양성이 확대될 뿐 아니라 탄소저장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호미곶 일대에 추진하는 국가해양정원 사업은 해양자원의 보호만 아니라 관광사업으로 인한 부차적 경제효과도 거둘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경북도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청정 동해안의 유무형적 가치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호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