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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상대 후보 고소”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2-04-26 19:52 게재일 2022-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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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조현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조현일<사진> 경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경산시장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A씨가 무작위로 발송한 문자에 자신이 교육청 마스트팩 납품 비리와 아스콘 납품 비리로 경북경찰청이 조사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것이며 조사가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300만원의 벌금에 대해서는 “당시 비접촉 사고로 미인지한 가운데 사고원인 유발 차량으로 판명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회자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허위사실로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허위사실 유포자는 반드시 엄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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