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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 바뀐 후보 다시 선택해 기한 내 신고”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2-04-21 20:42 게재일 2022-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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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법 또는 관련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전날 공포·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도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법 시행일 후 열흘인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예비후보의 신고 기한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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