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0일 여야 동수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몫으로 투입할 예정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통과에 반대입장을 보이자 이날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바꾼 후 양 의원 대신 집어넣었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 양 의원이 한 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까지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제출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장동 비리, 이상직 비리 등의 검찰 수사는 전부 중단될 처지에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국민오해를 살 수 있는 입법 강행을 일단 멈추고 야당과 함께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