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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반대하는 ‘검수완박’ 누굴 위해 하나

등록일 2022-04-21 18:19 게재일 2022-04-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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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검수완박)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은 물론 경찰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부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포항지역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 수사부서가 타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월등히 많아 직원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업무량은 더 늘어난다. 경찰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수사인력에 대한 지원부터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경우 한 명당 사건을 계속 수십건씩 유지하고 있어 처리하는 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더 많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최근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는 성명서를 냈으나, 일선경찰의 의견은 다른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여야 동수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야당 몫으로 투입할 예정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통과에 반대입장을 보이자 이날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바꾼 후 양 의원 대신 집어넣었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향자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 양 의원이 한 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에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까지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한 이유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제출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장동 비리, 이상직 비리 등의 검찰 수사는 전부 중단될 처지에 있다. 민주당은 이처럼 국민오해를 살 수 있는 입법 강행을 일단 멈추고 야당과 함께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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