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고령화 가속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 규모가 50% 이상 증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된 민원이나 아직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올해로 38년째 시행되는 복지정책이다. 1984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원범위가 넓어졌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도시가 확대되면서 이 제도는 보편적 복지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보편복지라는 인식과는 달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은 뒤따르지 않았다.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과는 달리 도심철도에는 지원이 없어 형평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결과적으로 무임승차 손실분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몫으로 고스란히 넘어와 지금은 누적적자 폭이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내 인구의 빠른 고령화로 적자 폭은 앞으로 불가피하게 더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임승차 제도를 법정화하고 정책 시행의 수혜자가 정부란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주는 것이 맞다.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올바른 판단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소극적으로 다뤘던 이 문제는 다음 정부의 몫으로 돌아왔다.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예산문제도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인수위가 잘 풀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