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상 광역의회 의원정수는 각 의회의 의원수 14%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 14.6%까지 확대했지만, 경북은 고작 10%의 조정비율을 적용해 1석만 증원한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3석이 늘어난 전남은 인구수 183만명, 시·군수 22개, 면적 1만2천348㎢인 반면 경북은 인구수 263만명, 시·군수 23개, 면적 1만9천34㎢인 점을 볼 때 1석 증원은 엄연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수조정으로 두 지역은 광역의원 수가 55석으로 같게 됐다.
경북도의원 선거구별 정수조정내용을 보면, 포항은 8석에서 9석으로 조정됐다. 장량동이 장성·양덕동으로 갈라져 양덕·두호·환여동 1석, 장성동 1석으로 변경됐다. 구미는 6석에서 8석으로, 김천은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났다. 반면 청도, 성주, 울진은 각각 1석씩 줄어들었다. 선거구가 줄어든 지역의 경우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대혼란에 빠졌다. 세 곳 모두 현재 2개 선거구별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선거구가 없어진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다.
광역의회는 국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지방 정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선거구별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의 숫자는 상당히 중요하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다수결 원칙으로 안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의원 숫자에서 밀리면 해당 지역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원 숫자를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는 해당 주민들의 권리를 뺐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