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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

김종철 기자
등록일 2022-04-17 20:00 게재일 2022-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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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들어갔다.

청송군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 해송, 잣나무 원목은 무조건 반출이 금지되고 조경수, 분재인 경우에도 재선충 미감염확인증을 부착 후 이동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원목도 차량에 적재,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검문을 받아야 한다. 소나무류를 이동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송/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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