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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

김종철기자
등록일 2022-04-10 18:11 게재일 2022-04-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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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기준 지역에 영업장 둬야<br/>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청송] 청송군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군 자체적으로 마련했고 청송군의 적극적인 의지와 청송군의회의 지원으로 신속하게 결정·추진됐다.

지난 6일 의회 임시회를 거쳐 추경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처럼 청송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청송군과 청송군의회가 지역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마음이 하나됐기 때문이다.

신청자격은 올해 1월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이며 신청기간은 15일까지이다. 단 부동산입대업과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며,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이 지급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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