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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인사전권이 공직자 선거개입 원인

등록일 2022-04-06 18:21 게재일 2022-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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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공직사회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지방선거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일선 시·군과 함께 11개 감사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활동을 벌인다. 주된 감찰대상은 공직자가 특정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지지 또는 비방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금품·향응 수수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퇴직 공무원이 후보자로 등록된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감찰을 강화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조치되며,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에도 일정기간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법적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는 끊임없이 적발됐다.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공무원향우회를 비롯한 친목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대를 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현 군수 개인의 사조직모임을 총괄 운영하면서 지지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현직 단체장의 선거전략 수립에 깊숙이 개입한 공무원도 있었다.

공무원들의 만성화된 선거개입 행태는 결국 선거 이후 행해지는 논공행상식 인사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누가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 출신학교별 인사부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단체장과 출신학교가 같은 공무원들이 핵심보직을 맡거나 승진을 한 반면, 이 그룹에 끼지 못한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쫓겨났다. 일선 시·군 선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선거병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감찰활동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단체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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