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법적장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는 끊임없이 적발됐다.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공무원향우회를 비롯한 친목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 지지발언을 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대를 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현 군수 개인의 사조직모임을 총괄 운영하면서 지지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현직 단체장의 선거전략 수립에 깊숙이 개입한 공무원도 있었다.
공무원들의 만성화된 선거개입 행태는 결국 선거 이후 행해지는 논공행상식 인사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누가 단체장이 되느냐에 따라 출신학교별 인사부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단체장과 출신학교가 같은 공무원들이 핵심보직을 맡거나 승진을 한 반면, 이 그룹에 끼지 못한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쫓겨났다. 일선 시·군 선거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러한 선거병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감찰활동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단체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권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