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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어민 수당·코로나 재난지원금 준다

김종철기자
등록일 2022-04-05 19:21 게재일 2022-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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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여 농가에 수당 60만원씩<br/>재난지원금은 50만원씩 지급

[청송] 청송군은 지난 1일부터 경북도 농어민수당 및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청송군 농민수당)을 지역 농·축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신청·접수를 받았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체(농가)당 60만원(도비 40%, 군비 60%)으로 군의 대상농가는 6천167농가이다.

아울러,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부터 지급해오던 청송군 농민수당의 재원으로 올 한 해에 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인건비 및 농자재가격 상승, 소비위축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요소수 대란으로 비료가격 폭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등 어려운 군 농업현실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6천421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기간은 경북도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0만원, 하반기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만원으로 총 60만원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청송군 코로나19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도 오는 7월31일까지 50만원을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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