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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는 이렇게 하세요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2-04-04 15:13 게재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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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상주시가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시는 상속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돕고, 자발적인 신고 유도와 함께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포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인식 부족과 상속인 간 재산 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미신고로 취득세가 직권부과 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재산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주시는 매월 사망자에 대한 상속 부동산을 파악해 상속 취득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재산권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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