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나 사업 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의한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후원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은 가능하다.
이날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