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공천위, 최고위에 재의 요청
대구시장 선거에 나설 홍준표 의원에 대한 공천 감점규정이 최고 10%로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도전에 나선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반발을 샀던 현역 의원 및 무소속 출마 경력자 감점규정과 관련, 최고 10% 감산하되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31일 열릴 최고위에 재의해달라고 올렸기 때문이다.
김행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가진 후 기자 브리핑에서 “논란이 많았던 지역구 현역 의원의 경우 5% 감점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최근 5년간 공천 불복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경력자 또는 타당 출마 경력자는 10% 감산이지만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감산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해 최고 10% 감산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이같은 논의결과를 최고위에 재의해달라고 올림에 따라 홍준표 의원은 최고 10% 감산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홍 의원은 대구 수성을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서 광역단체장에 출마(10%감산)하는데다 지난 총선 당시 탈당 후 무소속 출마(15%감산) 경력이 있어 최대 25% 감산될 전망이었지만 홍 의원의 반발과 재의 요청에 따라 이의제기가 일부 받아들여진 셈이 됐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또 혼잡을 우려해 지방선거 후보자의 접수 기한을 이원화하기로 했다. 광역 단체장은 오는 4월 1~3일까지 공고하고, 접수는 4월 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며,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은 4월 1~3일까지 공고를 진행하고 4월 4~8일 현장 접수하기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심사 기준에 대해 정체성과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음주 운전자는 공천 부적격자로 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