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검사 명령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개정된 법 시행 이후에는 4만 원으로 인상된다.
30일을 초과해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던 과태료도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기한이 지난 후 115일이 지날 경우에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 역시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오른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