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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기세영아파트 7가구市 무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2-03-23 18:41 게재일 2022-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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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는 안기세영아파트 내 안동시가 소유한 10세대 중 공실세대(7세대)에 대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무주택자이면서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등),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가정폭력피해자·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우선순위 대상자 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차순위 대상자이다.

입주대상자 선정기준은 우선순위를 우선으로 미달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 중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한편, 안동시 소유분 안기세영아파트 10세대는 전용면적 32.76㎡의 원룸형 구조로, 임대조건은 2년 계약 후 필요에 따라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최초 계약 시 50만 원의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거주 중에는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 주거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남 사회복지과장은 “힘든 시기를 겪는 주거취약계층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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