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11만3천304필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지정보담당(870-6384, 6385)으로 하면 된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