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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4∼5월 집중단속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2-03-22 18:34 게재일 2022-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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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가 봄철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 굴취·채취 및 각종 사업을 빙자한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소나무 등 입목의 굴취·채취 및 훼손행위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와 △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행위 △산림보호지역의 제한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단속 및 집중 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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