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군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