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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맞은 ‘안동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등록일 2022-02-23 20:00 게재일 2022-0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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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최근 (주)상록환경이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업계획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다.

이미 경북도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 설치가 불필요한데다, 안동시의 중장기 도시기본계획과도 상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주변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보내와 공익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불허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풍산읍 신양리에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도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안동시에 접수했다. 안동시는 그동안 “사업에 불법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해 11월 이미 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 통보를 한 상태다.

안동시의 사업계획 재검토 통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식적인 결과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인허가권자인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미 ‘사업적정’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소각장 설치 반대여론을 대변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는 안동시의회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반대 특위에서는 이와관련, “소송에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백현 의원은 “대구와 경북의 일일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59t 정도지만, 현재 경북도내에는 하루 의료폐기물 159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따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소각장 설치 예정부지는 낙동강 본류 인근에 있는 청정지역이어서, 주변에 사는 안동과 예천 5개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태다. 최근까지 한파 속에서도 주민들이 매일 아침 안동시청 정문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어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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