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안전의식 강화 홍보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차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다.
신고방법으로는 위법행위 현장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