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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지원부 → 농지대장으로 바꾼다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2-02-13 16:49 게재일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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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시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지금까지 농지에 대한 공적 장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 왔다.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토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우선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 2만1천605명을 대상으로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 발송을 완료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28일까지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 후 기존 농지원부를 재정비해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 발급되며, 이후 농가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해 10년간 보관한다.

기존 농지원부의 작성과 신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가능했으나,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작성할 수 있다.

관리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하는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등 내용이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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