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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장인설 기자
등록일 2022-02-03 18:43 게재일 2022-0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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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상

[울진] 울진군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주소지가 경북도이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작년보다 1천만원 완화된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대상주택은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고 임차보증금의 90%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가능하다. 2022년 신청자의 경우 최대 연 2.5%이하의 금리가 적용되고 2020∼2021년도 기존 지원대상자는 2년 기본지원 종료 시까지 기존 금리 3%가 적용된다.

협약은행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대구은행에서 대출상담 후 주거복지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 후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신청하면 된다.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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