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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2-02-03 17:22 게재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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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는 3일 농촌 지역의 주거문화 향상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된 불량 주택을 개량 또는 주택신축을 통해 기존 거주민들의 주거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세대원을 포함, 무주택이어야 하고, 지원 규모는 주택 및 부속건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니라 농협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수선·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안동시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안동시 인구증가와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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